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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13개 시행령안 의결…7월 1일부터 시행

by N잡러◇밀킝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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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월28일(화) 5.28() 23회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3

시행령심의의결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인하 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조치로 1조 5000억 원(2년차 기준) 수준의 국민 및 기업 부담 경감이 기대됩니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종       목   변경되는 사항
전력기금 부담금 단계적으로 1% 24.7월 3.2%  / 25.7월 2.7%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1년 한시적 30% 현재 24,24216,730/톤 인하
출국납부금 1만원 7000원(3000원인하), 2세 -> 12세 미만 확대 면제
국제교류기여금   복수여권: 3천원 인하 /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면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부담금

3년간 50% 책임 보험료 1.0 → 0.5%

 

 

영세 기업의 부담 완화

종      목   변경되는 사항
환경개선부담금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 50% 인하(기준 부과금액 15,1907,600/반기)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 연간 매출액 6001,000억원 미만
 껌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방제준담금   내항선 50% /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 인하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지원

종   목   변경되는 사항
농지보전부담금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 30->20% 인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명대상 확대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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