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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월28일(화) 5.28(화)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인하 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조치로 1조 5000억 원(2년차 기준) 수준의 국민 및 기업 부담 경감이 기대됩니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종 목 | 변경되는 사항 | |
전력기금 부담금 | 단계적으로 1% | 24.7월 3.2% / 25.7월 2.7% |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 1년 한시적 30% | 현재 24,242→16,730원/톤 인하 |
출국납부금 | 1만원 | 7000원(3000원인하), 2세 -> 12세 미만 확대 면제 |
국제교류기여금 | 복수여권: 3천원 인하 /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면제 |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부담금 |
3년간 50% | 책임 보험료 1.0 → 0.5% |
영세 기업의 부담 완화
종 목 | 변경되는 사항 | |
환경개선부담금 |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 | 50% 인하(기준 부과금액 15,190→7,600원/반기) |
폐기물처분부담금 |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 | 연간 매출액 600→1,000억원 미만 |
껌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
방제준담금 | 내항선 50% /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 인하 |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지원
종 목 | 변경되는 사항 | |
농지보전부담금 |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 개별공시지가 30->20% 인하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감명대상 확대 |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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