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저출생 컨트롤타워 만든다…육아휴직 늘리고, 출산가구 주택공급

by N잡러◇밀킝 2024. 6. 20.
반응형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2명으로 전년의 0.78명보다 더 낮아졌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대통령 주재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비상대응체계 가동 - 인구 회계 분리 추진

당초 발표한 대로 전담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와 대통령실 내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지금의 저고위는 관계부처 장관과 저고위원들이 참여하는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매달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1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가칭)  신설 인구정책과 관련한 세입과 세출을 정해놓고 이 부문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사용
저출생 대응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2 지방교부세의 교부기준 저출생 대응 관점이 더 반영되도록 보완
3 지방소멸대응기금 기반시설 조성·활용 여부에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조정
4 경제계, 종교계, 방송.언론계, 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해 가족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현상은 고차방정식으로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쳐 촘촘하고 빈틈없이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며,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육아휴직 급여의 변화 및 2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

정부는 그동안 '백화점식'이라는 저출생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3대 핵심분야로 정하고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변경전 변경후
육아 휴직급여 
급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월급여(통상임금의 80%)   250만원 ( 1~3개월만 적용) ->  200만원(3~6개월)  ->  160만원(7~12개월)
사후지급제도 육아휴직급여의 25% 6개월 후 지급  사후지급 제도를 없앰
분할횟수 2회  3회
단기육아휴직
제도도임
1년에 한번 2주 사용가능, 가족 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을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가능(어린이집 여름 휴가 기간에 연차 휴가 대신 육아휴직 사용 가능)
남편(아빠)출산휴가 기간 10일 20일 (3회까지 분할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기한 출산일에서 90일 이내  출산일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
(고위험 임산부이거나 임신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상황이라면 출산이전에도 가능)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시 1년 1년 6개월로 연장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14일) 내 서면으로 허용하게 하고, 기간 내 허용 의사를 고지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육아휴직 등 육아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적용자만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미적용자로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은 빠졌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런 사각지대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돌보고자 부모 근로자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급여로 지급하는 '6+6 특례'도 급여 인상에 맞춰 조정할 계획이다.

✅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은 강화하고 신청 절차는 간소화한다.

 

자녀 12세까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사용 가능

이번 대책은 근로자가 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표적으로 단기 육아휴직은 어린이집과 학교 방학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할 때 대처하기 쉽게 하자는 것이 도입 취지인데, 대부분 학교 학사일정이 비슷하다 보니 방학철에 휴직자가 몰릴 수 있다.

정부는 대체인력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변경전 변경후
근로시간 단축제도 8세이하( 최대상용기간:24개월) 12세 이하(최대이용기간:36개월)
동료 업무 분담지원금(하반기 시행 ) 월 20만원
대체인력지원금(30일 이상 고용) 120만원 160만원 (파견근로자도 가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임신 12주내 또는 36주 이후 사용가능 고위험 임신 질환이 있을시 전 기간 가능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분할 횟수 확대,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예외 삭제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데,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등 시행령·규칙만 고치면 되는 사안은 바로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100%를 급여로 지급하는 시간은 주당 5시간에서 주당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때 상한액이 200만원인데 이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차,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반차, 반반차와 같이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하지 못해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관련 예외규정은 삭제한다.

연차휴가 산정 시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한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봐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점을 고려했다.

 학부모 상담이나 자녀가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할 때 2∼3시간만 자리를 비우면 되는데도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단기 육아휴직 수요가 큰 상황이라 유연근무를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제도를 설계할 때 동료 노동자의 부담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3~5세 무상교육 확대 .. 외국인 가사 관리자 100명 투입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내 실질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틈새돌봄 강화와 초등 늘봄학교 전면 확대 등을 통해 0~11세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내년부터 5세에 대해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와 기타 필요경비 수준까지 지원을 확대해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임기 내에 3~4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보육 이용률을 40%에서 50%로 높이고, 초등학생 대상 늘봄학교를 내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출퇴근시간과 방학, 휴일 등의 틈새 돌봄을 촘촘하게 정비해 시간제 보육기관을 2027년까지 작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하고, 야간 연장과 휴일 어린이집도 늘린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민간에 대폭 확대한다. 2027년까지 공공과 민간을 합쳐 30만 가구가 더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정부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높이고, 정부 지원 비율도 확대한다.

가정 내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대폭 늘린다. 내년 상반기까지 1천200명의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확보하고,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5천명 규모로 실시한다.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하고, 다자녀 인센티브 확대 

    변경전 변경후
신혼.출산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7만호 12만호
그린벨트 해제 1만 4천호 공공주택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배정/ 민간분양(신혼부부) 23%상향 조정
2025년 이후 출산가구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2억5천만원으로 추가 완화
결혼 특별 세액공제 (신설) 일시적 2주택 보유자의 양도 소득세와 종부세를 1주택으로 간주기간 5->10년 확대
다자녀 세제 인센티브  첫째(15만원) 둘째(20만원) 세째(30만원) 첫째(25만원) 둘째(30만원) 세째(40만원)
자동차 취득세 3자녀 이상 2자녀 이상
난임지원 동결·보존비를 지원 가임력 보존을 위해 정자와 난자 등 생식세포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로 대상이 제한
가임력 검사 지원 25~49세 희망하는 남녀 최대 3회
건강보험 본인 부담율 난임 시술 본인 부담율을 30% 로 줄이고, 지원 횟수를 여성 1인당 25회로 늘린다.
국내입양 입양 절차 1.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수행 
2. 예비 양부모와 가정 위탁풀을 확대
3. 고령이라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친양자 입양 할 수 있도록 법률 정비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한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이런 지원책이 있었지만, 정부는 동결까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늘려 출산이 단점이 아닌 장점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