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더위를 앞두고 걱정되는 한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전기세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최대 연 7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 모든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신청 방법이 쉬우니 신청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에너지 바우처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 모든 에너지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 2024.05.29 ~ 2024. 12. 31 까지
✔ 사용 기간 : 2024.07.01 ~ 2025. 05. 25 까지
구분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 7. 1. ~ 2024. 9. 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 [가상카드] 2024.10. 1. ~ 2025. 5. 25. |
신청 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지원 제외 되는 경우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때
바우처 지원 금액
✔ 세대수에 따른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를 4만 5천원 당겨쓰기가 가능합니다.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1. 신청 구분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해야 함
2. 신청인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4.신청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6. 신청 절차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단계 - 선정단계 - 지급단계 - 사용/정산 단계 - 사후관리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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