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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고 해당자들은 서두르세요.

by N잡러◇밀킝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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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오는 7월부터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소득 기준 없이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지원 대상은 만24개월~48개월 미만의 아동을 월40시간 이상 돌본 사촌이내 친인척 이웃주민 입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기간과 방법, 지원금액등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신청자(양육가정)

만 24개월 ~ 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① 맞벌이 가정 ②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③ 장애부모가정 ④ 다자녀 가정 ⑤ 다문화가정  ⑥ 아동학대피해 위기 아동 가정 ⑦ 기타 양육부담

* 신청자는 구비서류는 JPG, PDF 파일형태로 첨부

연번 종   류 기   준 증 빙 서 류
1 맞벌이가정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부모가 모두 취업상태일 경우
* 휴직자(육아.질병 등)는 미취업자, 출산휴가 기간은 취업상태로 간주 
- 단, 쌍둥이(12개월 이하)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가정에 포함.
* 다음 관련 서류중 택 1
4대보험 가입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농업인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추가 첨부
2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한부모로서 취어한 경우
* 한부모이나 비취업인 경우, 한부모가 장애인(장애복지법) 또는 다자녀 양육가정
*조손가족인 경우,(외)조모 또는 (외)조부 중 1인이 65세 이상시 취업여부 관계없이 공백인정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 장애부모가정 *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주양육자인 장애 부모의 취업여부 관계없이 양육공백 인정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4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 포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 포함
-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자녀 포함
* 부모 모두 비취업일 경우 공백 불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장애인등록증
자녀의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신청서(중증질환 등)
5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부모 모두 비취업일 경우 공백 불인정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결혼이민자)등
6 아동학대 피해 위기아동 가정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를 제공받은 가정 아동전문보호기관 등의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
7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증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중증질환 등)
군복무, 수감중 입영확인서, 재소증명원
입원(5일 이상), 장기요양 의사진단서, 장기요양안정서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재학증명서, 취업준비입증서류(수강증 등)
모의 출산으로 기존 자녀 돌봄공객 발생시 , 임시판정일-출산 후 90일 범위 임신및 출산 증명서

 

 

 친인척형 (돌봄 영아 기준)

  • 만 18세 이상
  • 조부모, 고모, 이모, 삼사촌형, 사촌누나 등 
  • 타시도 거주자 가능
  •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및 기타 유사사업 참여가정은  신청 불가

 이웃형 (돌봄 영아 기준)

  • 만 18세 ~ 만 80세 미만의 이웃
  • 동일주소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 주민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및 기타 유사사업 참여가정은  신청 불가  

 

2.  지원금액 및 범위

   만 24개월 ~ 만 48개월 미만 아동이 대상이며, 소득 기준 없이 지원

       (대상자 선정 시 24년 12월까지 지원)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3. 사업 신청기간

   기 간: 6월 3일 ~ 11월 10일까지 접수( 매월 1 ~ 10일 기간 동안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2024년 예산 범위 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4. 참여지자체

   가평, 군포, 광명, 과천, 구리, 동두천, 안성, 여주, 연천, 포천, 평택, 하남, 화성 

 

5. 지급조건

   돌봄 활동일지 확인,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전출입확인 및 돌봄활동 미적발 대상 확인 후 집행.

(당월 3회 이상 적발 시 미지급)

 

6. 신청방법

아동의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가 [경기민원 24 / https://www.gg.go.kr/]에 일괄 신청합니다.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대상자 확인(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자)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양육자 / 돌봄 조력자의 서류를 첨부.

 해당 읍면동에서 검토 후 지자체에서 신청완료.

 

경기민원 24 바로가기 👈

 

7.  돌봄 조력자 의무교육이수

돌봄 조력자의 경우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 학습포털 에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교육 총 260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평생 학습포털 교육받기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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