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오는 7월부터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소득 기준 없이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지원 대상은 만24개월~48개월 미만의 아동을 월40시간 이상 돌본 사촌이내 친인척과 이웃주민 입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기간과 방법, 지원금액등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신청자(양육가정)
만 24개월 ~ 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① 맞벌이 가정 ②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③ 장애부모가정 ④ 다자녀 가정 ⑤ 다문화가정 ⑥ 아동학대피해 위기 아동 가정 ⑦ 기타 양육부담
* 신청자는 구비서류는 JPG, PDF 파일형태로 첨부
연번 | 종 류 | 기 준 | 증 빙 서 류 |
1 | 맞벌이가정 |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부모가 모두 취업상태일 경우 * 휴직자(육아.질병 등)는 미취업자, 출산휴가 기간은 취업상태로 간주 - 단, 쌍둥이(12개월 이하)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가정에 포함. |
* 다음 관련 서류중 택 1 4대보험 가입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농업인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추가 첨부 |
2 |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 한부모로서 취어한 경우 * 한부모이나 비취업인 경우, 한부모가 장애인(장애복지법) 또는 다자녀 양육가정 *조손가족인 경우,(외)조모 또는 (외)조부 중 1인이 65세 이상시 취업여부 관계없이 공백인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3 | 장애부모가정 | *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주양육자인 장애 부모의 취업여부 관계없이 양육공백 인정 |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4 | 다자녀 가정 |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 포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 포함 -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자녀 포함 * 부모 모두 비취업일 경우 공백 불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장애인등록증 자녀의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신청서(중증질환 등) |
5 | 다문화가정 | *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부모 모두 비취업일 경우 공백 불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결혼이민자)등 |
6 | 아동학대 피해 위기아동 가정 |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를 제공받은 가정 | 아동전문보호기관 등의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 |
7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 부 또는 모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중증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중증질환 등) | ||
군복무, 수감중 | 입영확인서, 재소증명원 | ||
입원(5일 이상), 장기요양 | 의사진단서, 장기요양안정서 | ||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 재학증명서, 취업준비입증서류(수강증 등) | ||
모의 출산으로 기존 자녀 돌봄공객 발생시 , 임시판정일-출산 후 90일 범위 | 임신및 출산 증명서 |
✅ 친인척형 (돌봄 영아 기준)
- 만 18세 이상
- 조부모, 고모, 이모, 삼사촌형, 사촌누나 등
- 타시도 거주자 가능
-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및 기타 유사사업 참여가정은 신청 불가
✅ 이웃형 (돌봄 영아 기준)
- 만 18세 ~ 만 80세 미만의 이웃
- 동일주소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 주민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및 기타 유사사업 참여가정은 신청 불가
2. 지원금액 및 범위
✅ 만 24개월 ~ 만 48개월 미만 아동이 대상이며, 소득 기준 없이 지원
(대상자 선정 시 24년 12월까지 지원)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3. 사업 신청기간
✅ 기 간: 6월 3일 ~ 11월 10일까지 접수( 매월 1 ~ 10일 기간 동안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2024년 예산 범위 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4. 참여지자체
✅ 가평, 군포, 광명, 과천, 구리, 동두천, 안성, 여주, 연천, 포천, 평택, 하남, 화성
5. 지급조건
✅ 돌봄 활동일지 확인,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전출입확인 및 돌봄활동 미적발 대상 확인 후 집행.
(당월 3회 이상 적발 시 미지급)
6. 신청방법
✅ 아동의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가 [경기민원 24 / https://www.gg.go.kr/]에 일괄 신청합니다.
✅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대상자 확인(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자)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양육자 / 돌봄 조력자의 서류를 첨부.
✅ 해당 읍면동에서 검토 후 지자체에서 신청완료.
7. 돌봄 조력자 의무교육이수
돌봄 조력자의 경우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 학습포털 에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교육 총 260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초등학교 급식의 비밀 (36) | 2024.06.06 |
---|---|
환급 혜택을 도와주는 플랫폼인 삼쩜삼..고객들의 불만 사례가 늘어나면서 논란으로 인한 해지, 해임하는 방법 (4) | 2024.06.05 |
기초 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그 기준이 무엇이며,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자 (2) | 2024.06.03 |
6월 여행지 하면 바다와 섬을 추천합니다 해외여행이 보다 좋은 국내 바다여행 다녀볼까요 (44) | 2024.06.02 |
202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발급 방법 (46) | 2024.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