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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발급 방법

by N잡러◇밀킝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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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일하는 청년이라면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공고가  나왔습니다.  

* 총 지급액은 580만 원으로,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함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202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 서류는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한데요. 필수 서류의 경우 대상에 따라 정부24,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추가 서류는 정부24, 대법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발급가능하고, 가족특성 확인 서류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가구당 1명신청] 

● 온라인 신청 :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

[신청기간] 13기 신규 접수

2024. 5. 31.(금) 09:00 ~ 6. 17.(월) 18:00  (* 방문·우편 접수 불가)

※ 6. 17.(월) 18:00 시스템 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엄수

 

[지원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고일('24.5.24.)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공고일('24.5.24.)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1984. 5. 25.~ 2005. 5. 24. 출생자 (※ 가구당 1명 가능)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연령 연장 (42세까지)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 -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선정 후라도 근로 유지 불가 및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이 발견될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해당자는 신청불가]
(공고일('24.5.24.)기준 → 참여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가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3) 1)·2)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포함 최종 "제출하기"를 완료해야 함

   *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

 - 접수 첫날·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바로가기 👈

 

경기도 청년 노동장 통장 제출 서류

 

[제출 기본서류(공통]

 ※ 모든 서류는 공고일(24. 05. 24) 이후 발급분만 유효 

  1. 참여 신청서(온라인 작성)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4.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가구원 전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을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국가기관 발급: 근로 확인 서류] 

 - 직장 가입자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 근로복지공단

 - 사업소득 사업자(자영업자) : 정부24

 

[ 국가기관 발급 :가구특성 확인서류]

 -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혼인관계(상세)증명서,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정부24

 

 

[국가기완 발급 : 추가서류(해당 시)]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SMINFO(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서,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서 : 신용회복위원회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한국장학재단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를 준비할 자산형성 지원의 

사업목적에 맞게 많은 일하는 청년들의 미래도 밝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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