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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 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그 기준이 무엇이며,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자

by N잡러◇밀킝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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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연금이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특히나,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 노인의 빈곤율이 높아졌고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초연금이 시행된 것이다.

2. 선정기준 

 

2024도 성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0.7x(근로소득-110만원)}+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 /12월]+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        은    이후 5년이 경과된경우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         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3. 기초연금 제도 서비스 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기초연금액의 감액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4. 기초연금 40만원 언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10만 원부터 시행했던 기초연금이 어느덧 2배로 인상되는 과정이 눈앞에 있는데요.

 

윤석렬 대통령은 지난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임기 내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하였는데

복지부의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보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40만 원까지 높이겠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있으니 40만원 인상은 28년에 시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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