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다자녀 가구 특례전세 제도를 이용_정부 주거 안정 지원

by N잡러◇밀킝 2024. 6. 24.
반응형

정부는 작년부터 저출산 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신속하게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례전세도 이와 같은 지원 사업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과거 3자녀 이상을 다자녀가구라고 칭하였지만 근래에 와서는  2자녀 이상의 가구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거 안정을 지원 하고자 만든 제도가 오늘 설명드릴 다자녀가구 특례 전세입니다.

다자녀 가구 특례전세 제도를 이용_정부 주거 안정 지원



다자녀 가구 특례 전세 제도 법령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자녀 이상 가구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개별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22조의2제1항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      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        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조모와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를 말함)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다자녀 가구 특례 전세 제도 지원 대상

●  전월세 임대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납부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결혼예정자 포함) 가 소유한 주택의 수를 합산하여 1채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자

  2020년 7월 10일 이후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보증대상 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주자 일것.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있음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자

 

다자녀 가구 특례 전세 제도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는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금액의 90%를 공사가 보장해 줍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보증한도 및 상환능력별 CSS 평가가 생략됩니다.
 1억 원 짜리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중 7천2백만 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을 서 준다고 정리 할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특례 전세 제도 대출 금리 및 융자기간

대출 금리 최저 연 2.1%  ~ 최고 연 2.9% (1자녀 이하 기준) 최저 연 1.1% ~ 최고 연 1.5% (다자녀일 경우)
융자 기간 2년 이내 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한 자녀당 2년씩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가능
우대조건 1 자녀가구 0.3% p 금리 우대(중복 적용 가능)
2 자녀 가구 0.5% p 금리 우대(중복 적용 가능)
3 자녀 가구 0.7% p 금리 우대(중복 적용 가능)

 

다자녀 가구 특례 전세 제도 신청 기한

  다자녀가구 특례전세 보증을 받기 위해선 신청기한도 준수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사이에  빠른 날기준 3개월 이내

 

다자녀 가구 특례 전세 제도 신청 절차

취급은행 상담 후 보증신청

취급은행 : 국민, 광주, 기업, 농협, 대구, 수협, 신한, 하나, 우리, 부산, 경남, 전북, 제주은행, 토스뱅크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 국민, 농협신한, 우리, 하나, 부산은행 ​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취급 은행이 제한)

 

다자녀 가구 특례 전세 제도 신청 방법

   오프라인: 취급은행 방문

   온라인: 은행에 따라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며, 은행마다 다르므로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

 

다자녀 가구 특례 전세 제도 구비 서류

  공사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은행구비)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임대차사실확인서류 : 임대차목적물의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등본), 계약금지급영수증, 임대차 대상 목적물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증빙서류 : 소득종류별 상이함 (공사홈페이지참고)

 

 

 2024년 3월 기준이며, 용도에 따라 개인별 차이가 있습니다.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