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요금 인하##확대 제정##기획 재정부##1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13개 시행령안 의결…7월 1일부터 시행 정부는 5월28일(화) 5.28(화)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인하 됩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조치로 1조 5000억 원(2년차 기준) 수준의 국민 및 기업 부담 경감이 기대됩니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종 목 변경되는 사항전력기금 부담금단계적으로 1%24.7월 3.2% / 25.7월 2.7%천연가스 수입부과금1년 한시적 30%현재 24,242→16,730원/톤 인하출국납부금1만원7000원(3000원인하), 2세 -> 12세.. 2024.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