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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발표에 따르면
정부,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하였는데,
그중,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 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24.06월)부터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은 물론,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은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된다고 합니다.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고, 소비자 24에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을 강화한다. 고 합니다.
이에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하는데, 관련 방안은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오는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돼있기에,
◆ 소비자 안전 확보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
먼저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유모차, 완구류등 |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KC인증이 없는 경우 | 해외직구 금지 |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 전기온수매트 등 KC 인증이 없는 경우 | 해외직구 금지 |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 | 해외직구 금지 |
화장품·위생용품 |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 | 국내 반입을 차단 |
생활화학제품 | 방향제 등 32개 품목 유해물질 함유제품도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 | 국내 반입을 차단 |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의약품·동물용 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 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해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한편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이에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5월에 도입한다.
또한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의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는데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며 핫라인 구축을 협의하는 동시에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한편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개편하는 소비자 24는 16일부터 즉시 가동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하고자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한다.
또한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이밖에도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 나가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소비자 24 https://www.consumer.go.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해외 직구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소비자의 안정을 위한 정책의 발표로 당분간은 통관이 되어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가
지연될 듯해 보입니다. 기존에 대량으로 구매를 했던 도매기업들도 정부의 발표로 인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대량의 제품들이 저렴하게 판매가 될듯합니다.
당분간은 기업이든 개인 판매자든 혼돈이 많을 듯 하니, 구매자 입장에선 잘 확인해 보고 구매해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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